중고계측기 매각문의 - 이 사실을 사연자분이 먼저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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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11 06:57 조회273회 답변0건회사명 :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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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연자분 아내가 과거 북한에서의 결혼 사실을 계속 숨겼고, 이 사실을 사연자분이 먼저 알았다면 중혼을 이유로혼인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건가? ◇ 정두리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이 법은 정전협정 전에.
여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무도 결혼을 결심하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속아서 결혼했다면취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다.
그러므로혼인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혼인취소는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양나래는 "혼인취소는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때문에혼인무효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나마 가능한 것은혼인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속아서 결혼한 경우혼인취소가 가능하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 'VIVO TV - 비보티비' 이를 본 누리꾼.
더 나아가, 사연자분의 동성애적 성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사유'라고 판단된다면,혼인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고혼인한 후 1년여간 성관계를 거부한 사안에서.
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A씨 동성애 성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사유’라고 판단되면혼인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결혼 후에는 부도덕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A씨 동성애 성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사유’라고 판단되면혼인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딸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A씨는 결혼 이후 부도덕한 만남을 하지 않았다고.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1년.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선우은숙은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이상.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쌍방 이혼 의사에 이의가 없으면 이혼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시부모가 마련해준.
혼인의취소사유로 기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인한혼인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법하게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져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법원은 이 때의 기망은 기본적으로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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